마케팅 대행 서비스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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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제 3조에 따르면, 본 계약은 제가 대행 서비스에게 배너, 썸네일, 최적화 프로그램 등 대행 서비스를 위탁하고, 대행 서비스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행 서비스의 사정으로 인해 해당 서비스의 이행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결제한 대금의 반환을 요청하려 합니다. 반환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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