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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업체에서 환불을 계속 미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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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수 70회 좋아요좋아요 0회 작성일 25-02-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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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지식을 나누어 주세요!

답변 작성시 5 P 를 드리고, 체택시 10 P 중 80% 인 8 P 를 드립니다.

1/17 전화로 연락온 마케팅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정부지원사업 담당자인 것처럼 말해서 계약 진행했습니다/300만원가량) 50분 뒤 이상함을 느껴서 어떤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았으니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말했고 1/31 연휴 때문에 늦어도 2/7 까지는 환불이 될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2/5에 혹시해서 문의했더니 아직 취소 요청도 안한거였고 담당자는 오히려 급하냐, 위약금도 안 받고 해주겠다는 왜그러냐면서 제게 짜증을 냈습니다

증거 기준으로 2/5 또는 2/6에 취소 요청을 하겠다고 했고요

마케팅 업체 -> PG사에 취소 요청(3~5일 소요) -> 카카오뱅크에서 접수(1~3일 소요) -> 환불

이 과정인데 PG사에 요청하면 제게 취소 전표를 직접 보내달라고 했고 논쟁 끝에 2/10 오후에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PG사에 요청 후 카카오뱅크에서 조회가 가능하려면 영업일 3~5일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늦어도 2/6(목)에 신청을 했다면 2/12(수)에는 무조건 카카오뱅크 측에서 조회가 가능해야하는거고요

지금까지의 카톡 연락 기록과 전화 기록, 통화 녹음(일부) 증거가 존재하고 일부러 카톡으로 녹음하지 못한 전화 내용에 다 기록을 남겨두었고 담당자가 인정한 답변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방금 또 연락이 와서 2/11(화) 내일 전표를 보내주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 카카오뱅크 측으로 처리가 안되었다고요 저번주에 확실하게 취소요청했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카카오뱅크 고객센터에서도 일단 내일까지는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만 이미 신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차지백 요청 및 민사소송, 그 외에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1. 카카오뱅크 조회가 가능한 상태에서만 취소 전표가 나오는지
2. 차지백, 민사 소송 외에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3. 이 상황에 익숙하신 분이 계시다면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 업체는 사기 업체가 아닙니다.
이미 해당 업체 고객 중 약 2분과도 연락이 닿아 소통중인 상태고 기사도 나고 공식 기록도 꽤 있는 유명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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