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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소득 + 사업소득 (부업) 공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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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수 6회 좋아요좋아요 0회 작성일 25-02-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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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시 5 P 를 드리고, 체택시 10 P 중 80% 인 8 P 를 드립니다.

2024년 근로소득 6,900만원 / 거주자의 사업소득 (부업) 1,600만원

공제항목 : 

부양가족 아이 2명 ( 그런데 기본 공제는 1명만 체크가 되네요 )
기부금 750만원
신용카드 2500만원 
주택 자금 대출 700
직불 48
현금영수증 850
교육비 550
보험 500
의료비 등등 골고루 썼구요.

연말정산간소화 세액 조회 해보니 -430만원 정도 나오네요.

이번 연말 정산에 모든 공제항목을 제출하면
5월 종합소득세는 1600만원 기준으로 세액을 내게 되는건가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데,
그 때를 대비해서 어떠한 항목을 이번 연말정산에서 누락하고 제출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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