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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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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수 5회 좋아요좋아요 0회 작성일 25-02-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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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지식을 나누어 주세요!

답변 작성시 5 P 를 드리고, 체택시 10 P 중 80% 인 8 P 를 드립니다.

작년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대부업체 대출을 진행 했습니다.
정식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진행 했습니다

대출내용은
보험가입 조건으로 350만원을 빌렸고 250만원은 보험비
로 대부업체에 송금했습니다. 1년 상환후 계약 종료 하면 다시 돌려 받을수 있다고 실질적으로는 100만원만 받았습니다.

3회 100만원 정도 납부 했습니다.
계약내용에 따르면 2개월 이후 보험직원분이 연락온다고 했는데
안와서 대부업체에 보험 상호 명칭 보내달라고 따지니
4회차에 납부하면 보내주겠다고 해서 보험계약 파기해달라
원금 100으로 끝내달라고 하니까 보험 들어갔다고만 말하고 상호명 보험 담당직원 연락처는 안주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연체중이고 연락 다 씹고 있습니다.

질문1.대출사기로 고소 가능할까요?

질문2. 추심 들어오면 대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3. 보험이 있다고 해도 파기하고 실직적으로 받은 금액만 차용한걸로 치고 끝내달라고 할수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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