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부업 원천징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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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시 5 P 를 드리고, 체택시 10 P 중 80% 인 8 P 를 드립니다.
1) 사업 소득 (사업자 등록과 무관)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을 하여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 소득이라고 해서 꼭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 얻는 소득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크몽, 탈잉, 숨고 등의 재능 공유 플랫폼을 통해 벌어들인 부수입도 사업 소득에 해당합니다. 부업으로 돈을 지급받을 때 3.3%를 원천징수했다면 해당 수입은 사업 소득으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스마트스토어 같은 판매업, 파티룸이나 에어비앤비 등의 공간 대여업,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정기적인 강연을 통한 소득도 사업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소득이 있었다면 직장인이어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출처> https://www.save-tax.co.kr/blog/%EC%A7%81%EC%9E%A5%EC%9D%B8%EB%8F%84-%EC%A2%85%ED%95%A9%EC%86%8C%EB%93%9D%EC%84%B8-%EC%8B%A0%EA%B3%A0%ED%95%B4%EC%95%BC-%ED%95%98%EB%8A%94-%EA%B2%BD%EC%9A%B0-4%EA%B0%80%EC%A7%80
여기서 사업자 등록을 안한사람도 5월 신고를 하라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뜻인가요?
작년 부업사장님께서 제 정보로 신고한 원천징수를 제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면 되는가요?
만약 신고한다면 세금이 어떻게되는가요?
천만원은 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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