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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부업 원천징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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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수 161회 좋아요좋아요 0회 작성일 25-02-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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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지식을 나누어 주세요!

답변 작성시 5 P 를 드리고, 체택시 10 P 중 80% 인 8 P 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부업 사장님이 제 집주소와 정보 등으로 원천징수 신고 했다고 하셨어요.
인터넷 찾아보니 어떤분은 사업자가 없으면 안된다고 하던데 다른 글을 봐서 질문올립니다.

1) 사업 소득 (사업자 등록과 무관)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을 하여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 소득이라고 해서 꼭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 얻는 소득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크몽, 탈잉, 숨고 등의 재능 공유 플랫폼을 통해 벌어들인 부수입도 사업 소득에 해당합니다. 부업으로 돈을 지급받을 때 3.3%를 원천징수했다면 해당 수입은 사업 소득으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스마트스토어 같은 판매업, 파티룸이나 에어비앤비 등의 공간 대여업,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정기적인 강연을 통한 소득도 사업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소득이 있었다면 직장인이어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출처> https://www.save-tax.co.kr/blog/%EC%A7%81%EC%9E%A5%EC%9D%B8%EB%8F%84-%EC%A2%85%ED%95%A9%EC%86%8C%EB%93%9D%EC%84%B8-%EC%8B%A0%EA%B3%A0%ED%95%B4%EC%95%BC-%ED%95%98%EB%8A%94-%EA%B2%BD%EC%9A%B0-4%EA%B0%80%EC%A7%80


여기서 사업자 등록을 안한사람도 5월 신고를 하라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뜻인가요?

작년 부업사장님께서 제 정보로 신고한 원천징수를 제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면 되는가요?

만약 신고한다면 세금이 어떻게되는가요?

천만원은 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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