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사기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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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에서 전화와서 보이스피싱 전세사기같다고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3일전에 말안하면 민법 661조때문에 해지못한다고 했늗데 보이스피싱 부업사기이면 법같은거 적용 안되나요? 급해요 진짜 내공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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