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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아니면 대부업 위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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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수 9회 좋아요좋아요 0회 작성일 25-02-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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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지식을 나누어 주세요!

답변 작성시 5 P 를 드리고, 체택시 10 P 중 80% 인 8 P 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제가 편의점을 양도 받았는데요 양도 받을시 회사에
보증금이 3천만원 있으니 그걸 달라고해서 먼저 제가
돈이 없어서 가진돈 1천만원을 드리고 2천만원은 20개월에 걸처서 드렸어요 10개월은 150만원씩 이자처서
드리고 10개월은 100만원씩 총 2천5백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자도 이자인데 알고보니 회사에 보증금이. 3천만원이 아니고 2천만원 이였어요. 저한데 3천이라고하고 속이고 이자도 많이 챙겨가고 이거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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