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 근로자 부업 종합소득세 신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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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시 5 P 를 드리고, 체택시 10 P 중 80% 인 8 P 를 드립니다.
일단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4대보험을 납부하고 급여를 월에 모아 받는 형태로 근무 있는데요
잠깐 시간이 나서 도중에 부업으로 그림 커미션을 내서 계좌이체와 카카오페이를 통하여 수입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건당 5천원과 만원으로 도합 50건 안팎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기준 총 70만원정도?의 수입이 있는데
이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같이 사업소득으로 같이 그냥 끼워야하는지 항목을 분리해야하는지
또한 이에대한 증빙자료도 뭐 거래내역이라던가 어떠한것을 준비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잠깐 시간이 나서 도중에 부업으로 그림 커미션을 내서 계좌이체와 카카오페이를 통하여 수입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건당 5천원과 만원으로 도합 50건 안팎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기준 총 70만원정도?의 수입이 있는데
이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같이 사업소득으로 같이 그냥 끼워야하는지 항목을 분리해야하는지
또한 이에대한 증빙자료도 뭐 거래내역이라던가 어떠한것을 준비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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