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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달부업 관련월세세액공제빠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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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수 6회 좋아요좋아요 0회 작성일 25-02-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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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지식을 나누어 주세요!

답변 작성시 5 P 를 드리고, 체택시 10 P 중 80% 인 8 P 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다니면서 쿠팡이츠와 배민라이더를
부업으로 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월세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원청징수를 보니 연봉이7300만원 정도 됩니다 월세세액공제대상에 8000만원이상 종합소득이 발생하면제외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배달일을 하면서 얼추 따져보니 700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면
8000만원이 넘어가면 월세공제된금액을 다시 토해내야되는건가요 ? 아니면 같이 신고를 하더라도 따로 소득을 따지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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