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부업(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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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사업자 낼 경우,
사업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게 되면 건보료가 조정되어 회사에서 눈치를 챌 가능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2,000만원이라는게 금융소득 2,000만원이랑 동일한 것일까요?
금융소득과 동일한 항목이면,
건보료가 조정되어도 금융소득이라고 잡아떼면 되지 않나 싶어 여쭤봅니다.
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확정해서 알 수 있나요?
또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관련해서 홈택스 동의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사업 소득을 확실하게 들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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