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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자의 비방성 글 대처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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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만장훈이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고소 전 단계로 내용증명을 생각 하신다면 더더욱 "내용증명"은 불필요한 단계죠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나 너 고소 할꺼니깐 증거를 없애" 하고 이야기 해주는거 뿐이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소를 하더라도 무혐의나 각하처리가 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게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는 확률도 생각 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그 글을 그 업체에서 쓴게 확실하고 정황상 증거가 아니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윗분 말씀 대로 PDF 캡쳐하셔서
바로 고소 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그 글을 밀어내는 작업을 하시는게 최선이 방법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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