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대행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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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광고대행사는
광고비를 진행하면 예를들어 100만원을 진행하셨다고 하시면
네이버로 부터 대행사한테 인센티브를 주게 됩니다.
광고주분께서 100만원에 + 해서 %를 대행사에 전달하는게 아니라
광고비는 매체사에 입금하시고 대행사나 마케터한테 직접 돈을 전달하는 일은 없답니다.
실제 운영광고비 100만원 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행사 인센티브는 네이버와 대행사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광고주와 무관합니다.
이게 공식대행사던 공식대대행사던, 기본적으로 네이버와 파트너쉽을 갖고 있기 때문에 url 조회하지 않아도
수수료를 지급을 원하느냐에 따라 원하지 않느냐에 따라 정식적인 업체인지 판가름 하시기 편하십니다.
아마 말씀하신 매출액의 %를 준다 안준다는
roas 보장형 광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장형 광고도 여러가지 형태의 광고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소위 말하는 합법적광고냐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지만, 법적으론 문제없는 상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비 100만원을 투자하였을때 갤런티로 roas 700% 로 정해뒀다면
100만원 광고비를 투자해서 실제 매출이 700만원이 될때까지 무한으로 광고를 돌려주는 광고형태가 있습니다.
쇼핑몰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제가 직접 해보니, 효과는 나쁘진 않지만, 리마케팅 광고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유입이 높은 업체가 아니고선 700만원 매출을 뽑을때까지 한참이 걸리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진행을 못할수도 있기도 합니다.
가끔 토렌트같은 프로그램을 깔다가 액티브x 를 잘못 깔면 언더팝업 광고가 계속 뜨는걸 경험하셨을텐데요
이와 같이 언더팝업 광고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으나, 브랜드에 따라 이미지 타격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것처럼 보장형 광고도 여러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비공식대행이냐 불법이냐 라는 문의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ps 이런 광고들이 효과가 있기도 하며 그냥 돈만 날릴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광고든 우리 홈페이지에 맞는지 잘 생각해보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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