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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 피해, 소액재판 진행해보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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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만장훈이 입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돈을 지불했지만 계약내용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사기로 형사고소 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 사본과 관련 내용으로 적어서 고소 하시면

담당수사관이 정해질 거예요. 그럼 그 수사관이 그 쪽 업체에 연락을 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 할 거예요

그리고 혐의가 있으면 검찰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대부분이 왔다갔다 하는 시간 때문에

합의를 하자고 할 가능성이있구요 소액이라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으로 합의 없이 진행된다면 계약서가 있고 광고 기간이 명시 되어 있는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입증되면 처벌을 받게 될 꺼구요 처벌 받으면 민사소송으로 금액 등등을 배상 받으시면 되고 

만약 입증 할 수 있는 자료가 완벽하지 않다면

각하처리가 되거나 혐의없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서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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