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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스마트스토어를 운영중인데

마케팅광고업체에서 전화가와서

인스타광고마케팅 을 하기루하고 1년을 계약하고선100만원 안팍의금액을 냈어요 그리고 3개월이지낫는데 계약할때는 위약금얘기도없었고 네이버 파워링크 키워드광고도해준다햇는데 아무런효과도없고 상호로 파워링크해준다고햇다니까 아니라더니 그제서야 해주셨어요 그리고 팔로우수만늘려준게끝이여서 효과도없어서 해지하려고 연락드렸는데 취소요청서도쓰래서 써서보냈더니 환불금액이 2만원이랍니다 인스타그램 몇천개 + 좋아요 500개정도인데 좋아요는 아직한개도 안넣었구요 인스타그램도 유지기간 3개월이래놓고 자꾸 팔로우수가줄어요.. 그리고 계약서도 만료되서 다운을목받고 취소할때나중에다시보내달라해서 보내줫더니 거기서 위약금을봣습니다 위약금 몇프로에 인스타 삼십얼마 이렇게해서 환불금액이 2만원이랍니다

1.민사 형사 둘다해야하나요 ? 

2방통위에신고해야하나요?

3. 아니면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해야하나요? 

4.고소를하면 이길확률이있나요?

5.증거가불충분할수도있을거같은데 어떤자료를 모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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