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광고 취소가 안된다고하는데.. 맞는건지 봐주시겠어요? (+후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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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대행사를 통해(담당자는 자기네는 대행사가 아니라고 합니다만..) 구글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특정 키워드를 광고 영역에 노출시키고 CPC 방식이 아닌 입찰가만 내면 클릭에 관계 없이 월 11만원만 내면 된다고요.
최소 6개월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12개월도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저는 처음이라 3개월 아니면 안하겠다고 해서 3개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광고는 시작됐는데 구글에서 접속하는 사람이 단 1명도 없는겁니다..;;
(참고로 메인 키워드로 4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싶어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자꾸 이미 입찰비용으로 다 써서 환불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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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갑”의 요청에 따라 계약일 기준 15일 이내 계약해지의 경우 위약금은 발생되지 않으나 기 제공된 서비스 각 항목별 소진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한다.
4. “갑”의 요청에 따라 계약일 기준 15일 이후 계약해지의 경우 기 제공된 서비스 각 항목별 소진 비용 및 위약금 10%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한다.
5.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을”에게 있을 경우 10% 위약금은 면제되며, 기 제공된 서비스 각 항목별 소진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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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되어있는데 자꾸 안해주는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로는 원래는 키워드 입찰가 + CPC 방식의 경우에는 CPC 충전금을 돌려 줄 수는 있으나,
저의 경우 CPC 과금은 면제되고 입찰가로만 진행되는 특혜를 받은 사항이라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 여기에 자문을 구합니다.
아시는 분들께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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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
처음에는 약간 언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바로 파란만장훈이님께서 알려주신대로 대응했더니
저의 별 다른 노력 없이 (감정 싸움 없이) 환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집행비와 수수료는 지출됐지만 상당부분 환불받아 아주 만족합니다^^
댓글 달아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저와 같은 일로 제 글 보시는 분들도 꼭 원만히 해결되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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