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서명이 날인되지 않은 계약서 효력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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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하고 광고대행사 라면서 전화가 와서
처음에 유입도 없고 매출도 없고 조바심에
페이스북+리뷰+컨설팅+스찜 등
뭐 신규 지원 프로모션이라면서 무상지원이며 서버 유지비만 한달에 15만원 1년에 부가세포함 198만원에
덜컥 해버린다고 했는데 실상은 페북도 본인들 직원들이 다 댓글작업 해놓은거고
심지어 페북은 진행도 안했으며, 스마트뷰 인지 나발인지 좀비피씨 만들어서 검색하면 저의 스마트 스토어로 유입되는?
그게 더 효력이 좋다면서 그거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유입은 하루에 많아야 20명, 차라리 하루에 만 원 내고 페북, 인스타 광고하니 유입이 70명은 되더군요
그래서 해지를 하고싶은데 고객 서비스 등록 확인서인가 거기에는 해지시 위약금 20%와 지금까지 진행한 광고비를
납부를 해야한다하네요...근데 그 고객 서비스 등록 확인서에는 제 개인 서명도 없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건가요?
요새 이거때문에 스트레스받아서 어질어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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