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디원 /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사기 에이디원 피해사례 공유합니다(이 글은 공익을 목적으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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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광고대행 지원센터 에이디원에서 광고사기를 당해 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도록 공익을 목적으로 이 글을 공유하려 합니다.
저는 작년 9월에 창업하고 2023년 1월 3일 스마트 플레이스에 등록했더니 에이디원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현재 소상공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면서 최소 3년~최장 5년이라는 기간동안 추가 비용 없이 월 33,000원만 납부하면 5개 키워드에서 파워링크 5순위 내 상위노출/ 블로그 리뷰/ 맞춤형 홈페이지 제작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다음 날인 2023년 1월 4일 카톡이 왔습니다.
추가비용 없이 월 33,000원이냐고 다시 확인했을 때 지원받는 기간동안 월 33,000원 외 추가 비용은 없다더군요.
홈페이지 제작이나 블로그 마케팅은 비용추가가 되는지 재차 확인했을 때 홈페이지 제작 및 블로그 리뷰 포스팅은 무상 제작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 33,000원 납부로만 고지를 받고 2023년 1월 5일 02-2038-8947 번호로 전화가 와서 계약 내용 고지 받고 총 금액 1,306,800원 36개월 할부로 계약했습니다.
카드 결제를 진행하고 나니까 '서비스등록확인서'라는 계약서를 보내더군요. 결제 후 확인한 계약서에는 제가 고지받지 못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일 계약 해지 요청을 했더니 결제가 승인되어서 위약금 20%를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몰랐던 전 일을 진행하고 나서 첫 할부 내역을 확인했는데 36개월이 아니라 12개월 할부 금액인 108,900원 결제로 되어있는겁니다.
계약 당시 고지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2023년 1월 17일 전화로 계약해지 및 전액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이디원 전산팀이라는 사람이 02-2038-8947 번호로 전화가 와서 위약금 261,360원과 홈페이지 제작비용 770,000원과 블로그리뷰 110,000원과 1개월 전산관리 비용 36,300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1. 홈페이지와 블로그리뷰는 무상 제작으로 안내를 받았고, 계약 해지에 대한 안내을 받을 때 홈페이지 제작과 블로그리뷰 제작 비용을 청구한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2. 1개월 전산관리 비용에 대한 내용도 계약전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3. 카드 결제가 이뤄지고 나서야 제가 서명하지도 않은 '서비스등록확인서'라는 계약서를 보내줬습니다.
4. 계약 해지 요청할 때 계약 체결 당시의 녹취록을 요구했으나 거절했습니다.
1. 네이버 공식대행사가 아님에도 네이버 파워링크 상위 노출광고 서비스를 판매했음 - 방문판매법 제 6조 위반
2. 해당 서비스에 대한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결제를 한 뒤 뒤늦게 계약서를 보내서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부당한 거래를 함.
3. 파워링크 5순위 내 상위노출을 보장한다고 계약하고 단 1회 이후 한 번도 올라가지 않음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어김.
4. 거래 당시의 녹취록을 요구했지만 거부함. - 방문판매업 제 7조 2 / 개인정보보호법 제 35조 위반
현재 광고분쟁조정위원회와 소비자제보에 신고한 상태이며
에이디원에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국민카드에 할부철회항변권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신문고 신고와 민,형사 소송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도 웬만하면 이런 사기 안 당하는데, 첫 창업에 첫 홍보활동을 하려다 보니 무지했습니다..
분명히 아직도 여기저기서 이런 불공정 사기행위를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겁니다.
부디 저같은 피해자가 또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만일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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