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상세페이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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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 업체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사몰의 경우 공지사항?
부분 회사소개 하는 부분은 큰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부터 심의받은 내용입니다. 같은 문구를 쓰는 경우
그앞에 있는 회사소개나 그런부분은 큰제약을 받지 않나요?
셀러오션님들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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