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으로 내용증명이 왔다면 -<쫄지말고 바로 대응하기 보다는 일단 확인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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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란만장훈이 입니다.
참 내용증명 받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글자체"폰트" 잘못 쓰셔서 저작권위반의 내용증명을 참 많이 받으시는것 같고!
또 상품에 들어가는 캐릭터나 로고 때문에 저작권 위반으로 얼마 달라는 그런 내용을 많이 받으시는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폰트 법무법인만 검색해서 지식IN만 봐도
엄청 많이 뜹니다!
대부분 상황설명 없이
"너님 우리 우리 글씨체 썼으니 글씨체 사용 등록비 100만원 내놔"
이런 내용이지요!
법무법인 우* 이나 한*정보통신 에서 내용증명이 많이 오는 걸로 유명한데!
스마트스토어로 막 온라인 사업 시작 하신 분들이 나도 모르게 실수 했다가
이런 내용 증명 받으면 겁부터 납니다!
상세페이지를 크몽 이나 알바 한테 맡겼는데 이런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도 많지요!
황당합니다! 법무법인에서는 나보고 물어내라 하는데 크몽이나 알바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 많아요!
자
파란만장훈이는 이렇게 대응 하였습니다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사용하였고 홈페이지 제작업자를 이용하였거나
상세페이지를 외주를 주고 맡긴 상태에서는 이런 SHOW ME THE MONEY 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썩소한방 날려주고! 어쩌라고 하였습니다!
어차피! 글씨체 "폰트"의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은 글자 디자인 자체가 아니라 개별적인 폰트 파일이기 때문에!
정당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거나 외주를 주고 받은 디자인이라면 그건 아무리 법무법인에서 G알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무언가 아리송송 하다 ~ 생각 된다면
일단 대응 안했습니다! 기다려 보는 겁니다!
돈 줄 사람보다는 돈 받는 사람이 항상 급하죠! 굳이 찾아서 내가 돈을 줄께요! 안해도
줘야 되는 돈이라면 어차피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ㅎㅎ
글씨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일단 내용증명 부터 띄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무대응 있어보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엇! 안 쫄았네!!"
그리고 판례를 찾아봐도!
폰트 관련 사건은 이 폰트파일을 설치 하지 않았거나 설치자를 모르는 경우는 거의 모두 무혐의 처리되고
폰트를 설치 했어도 자동으로 설치된 경우나 모르는 상태에서 컴퓨터에 설치 되어 있거나 등 고의적으로
저작권이 있음을 알고 사용했는지에 따라 기소유예 정도 였고
엄청나게 그 글씨체를 사용함으로써 대단한 매출이 나왔다면 벌금이나 혹은 저작권 관련 교육을 듣게 하는데
글씨체로 대단한 매출이 나왔다는 건 고소 한 사람이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므로 사실상 증명하기 어렵죠!
그리고
법적으로 처리 하겠다는 곳이 공식 폰트회사가 아니라 법무법인이나 폰트파일 판매을 대행하고 있는 곳이라면
십중팔구 그냥 겁주는 겁니다!
진짜 한번 해보자고 고소를 하고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와도 이것 또 한 겁주는 용도 입니다.
이거 말고도
도매처에서 상품 받아서 등록 하는데 디자인 도용이나 무단사용을 했다고
합의를 하자고 오는 경우는 일단
상표나 디자인 등록증을 먼저 확인 해보세요!
등록 상태 인지 소멸 된 상태 인지 먼저 확인 하고
소멸된 상태라면 그냥 DOG무시하시고!
등록된 상품이라면 침해했다는 상품분류로 등록된 상품 분류가 동일한지
그리고 디자인이 정말 일치 한지
출원공고에 있는 내용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동일한지를 먼저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비슷하거나 다른상품이라도 막 뿌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해당사항 없습니다!
만약 전부 일치 해서 합의를 진짜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판매된 수량과 금액을 먼저 확인 하고
영세상인이라는걸 강조해서 제시된 합의금보다 작은 금액을 제시 하세요
합의의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더 큰문제는 막을 수 있습니다.
판매된 수량과 금액보다 많은 금액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파란만장훈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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