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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 내용증명에 대처 하는 자세 -<겁 먹지도 쫄지도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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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란만장훈이 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꿈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란만장훈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ㅎㅎㅎ

시작 합니다.

어제 친한 광고주 분께서 오셔서 좀 달렸습니다!

크~~ 역시 홍어의 막걸리는 궁합이 너무 좋습니다.

늦게까지 한잔 하고 잠이 들었는데

어랏!

새벽에 잠에서 깼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되는 몽~~롱한 상태

게슴츠레 실눈을 뜨고 시계를 보니 아직 새벽 6시 입니다!

'아~ Si부레~ 알람 울릴려면 30분 남았는데 ㅠㅠ'

다시 잠들면 못 일어날꺼 같아서 잠을 포기 하고 일어나려는데

오메!

무슨 침대에 본드 칠을 했나 봅니다! 침대에서 몸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ㅠㅠ

그렇게 다시 스르륵 잠이 든거 같은데.........

뽀로롱!

회사 엘레베이터 앞이네요!

우편함에 꽂힌 뽀오얀 봉투가 보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뽑아 들고 엘레베이터를 탑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봉투를 열었는데!

이 편지는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일년에 한 바퀴를 돌면서

받은 사람에게는 불안한 마음과 내용증명을 주었고

지금은 당신에게로 옮겨진 이 편지내용 저작권 이나 상표권, MS 오피스 등등 으로

무단 사용을 하신거 같긴한데 일단 이 편지를 보내어 봅니다.

조금이라도 걸리는게 있다면 100 ~300만원 가량을 비용을 지불 해서

구매를 하여 주시고

겁나는 문구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이런 단어를 써 넣었으니

제발 쫄아서 먼저 회신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돈을 법니다.

이야~

행운의 편지는 복이라도 준다 하지만 이건 머~

아무나 한명만 걸려라 그럼 야물딱 지게 빨아먹을 테다! 하는 "저작권의 편지" 였네요!

요즘

글자체 폰트, 캐릭터, 로고, MS오피스 등등

요즘 이런 "저작권의 편지"가 풍년이라더니 란만장훈이도 받게 되었네요!

란만장훈이는

당황하지 않고

회의실에 있는

파쇄기에 전원을 키고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저작권의 편지를 갈아버립니다 ㅎㅎㅎ

이제 이 편지는 받은 적도 본 적도 없는 겁니다 ㅎㅎㅎ

그렇게

편지를 받았다는 기억이 사라지고 점심 메뉴 걱정을 하던 중

전화가 옵니다

"법무법인 OOOO 인데 지금 사용하고 계신 홈페이지! 어쩌구 저쩌구

저작권 어쩌구 저쩌구"

방문해서 확인 해야 할 상황인데 어쩌구 저쩌구!

뚝! 뚜뚜뚜뚜뚜

끊어버렸습니다 ㅎㅎㅎㅎㅎㅎ

홈페이지 만들 때 제작업체를 이용하였고!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구매 하여 사용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런 우편이나 전화가 오면

무시 할껍니다!ㅎㅎㅎㅎ

그래도 혹시 모르니깐!

저작권과 상표권 등 편지에 들어 있는 내용과 전화 왔던 내용을

http://kportal.kipris.or.kr/kportal/search/total_search.do

https://www.cros.or.kr/psnsys/cmmn/infoPage.do?w2xPath=/ui/main/main.xml

여기서 조회를 해봅니다.

일단 상표권은 "키프리스"에서 조회 해봅니다.

상표권 외에도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등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소멸 거절 포기 표시가 있네요! 썩소 한번 날리고 할 일 합니다!

출원 거절 각하 포기 무효 만료 요런 표기가 있으면 신경 1도 안씁니다

그런데!

출원 이라는 글짜가 보입니다!

앗 씨~ 머지? 불안한 마음에 클릭을 해봅니다.

심사 중이군요!

이런건 언제가 나도 모르게 "등록"으로 바뀌어

"저작권의 편지" 나 내용증명이 아닌 "고소장" 이 되어 돌아 올 수 있음으로

빨리 수정 해줍니다 ㅎㅎ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조회를 해봅니다.

검색창에 단어를 조회 하면 간단한 등록 여부는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수정을 완료 할 때 쯤~ 집배원 아저씨가 오셨습니다.

한 뭉텅이 편지를 주시는데

글씨 폰트 저작권 내용증명

MS오피스 내용증명

너도 나도 다 쓰는 디자인의 내용증명

로그 관련 내용증명

엄청 나네요!

다 반송하거나 받아도 그냥 안 볼랍니다.

어차피

꼭 내야 할 돈이라면 받으러 오겠죠 ㅎㅎ

굳이 내용 확인 해서 불안감에 먼저 연락 하지는 않을껍니다

저런 내용증명은 그냥 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겁 먹을 필요 없습니다!

'아이쿠! 이런 종이낭비를 보았나!!'

특히 글씨체, 폰트 관련 내용증명은 허허실실 그냥 웃어 넘깁니다.

저작권은 글자 디자인 자체가 아니라 폰트 파일에 있기 때문에

정당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디자인을 만들때도 외주 업체를 통해 제작 했으며 디자인의 한 내용 중 "일부분"이라면

전혀 위법한 내용이 없는 겁니다.

디자인의 경우에는 꼭! 출원공고에 있는 내용 부터 비교해서 확인 해봅니다!

조금이라도 틀리면 일치 하지 않는 것이고 반박의 기회가 있음으로 무시 할껍니다.

아무리 형사고사와 손해배상 청구 등 평소에 그냥 들으면 오싹해지는 문구가 있어도

그냥 MUNG MUNG 과 다름 없는 문구 입니다 ㅎㅎ

그렇게 박장대소를 하고 있을때 쯤!

갑자기!

아빠 일어나라고 흔들어 대는 아들래미 때문에 꿈에서 깹니다! ㅎㅎ

오늘의 결론

"어차피 내야 되는 돈이면 어떻게든 받으러 옵니다!"

쫄면!

더 빨리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천천히 기다리세요!

이상

란만장훈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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