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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정결정서를 거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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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필름 제거 후 사용하다 발생된 문제를 불량이라 주장한 고객의 반품을 거부하였는데요.

조정결정문에는 제품 불량이라며 환불 하라고 하네요.

이를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한다는데

환불을 해줘야 하는지

거부해도 문제는 없는지

선배님들 경험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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