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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걱정 하지마세요 -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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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란만장훈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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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줄여서 전안법

이 법은 작년에도 참 골 때리게 만드는 법이였죠

작년 1월에도 결국 1년 유예 되더니

올해 1월 부터 모든 국민을 국가 전과자로 만들려고 했던 이 법은 

KC마크 인증을 받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한 특례조항이 개정안으로 통과

되면서

더 이상은 걱정을 안해도 되는 헤프닝 쯤으로 넘어갔지요~

쪽지를 받아보면 이 전안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고 

어떤 분들은 이 법으로 쇼핑몰을 접을까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란만장훈이는 확실히 말씀 드렸드랬죠.

절대 이 법은 이 법대로 시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왜냐면

앞전에 의료심의법 도 키워드 광고문구에 무조건 의료심의를 붙여라 라는 거였는데!!

상업적은 의료광고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라 심의 하면 안된다는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났었죠!!

그 전에는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몇십만원까지 여러광고문구나 베너 소재를 검수 받을 때는 많은 돈과 기간이 걸려서

받아야 되었지만!! 

위헌 판결이 났지요!!

처음부터 말이 안되는 법이 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전안법도 천원짜리 면봉이 만원이 되는 법인데~

그리고 5만원 ~ 7만원 까지 깔별로 심의를 다 받아라 받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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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님 철컹철컹 요 하는 법인데!!

말이 안되지요

그럼 다이소도 없어져야 되고~

옥션 지마켓도 판매자 대부분이 없어질꺼고~

네이버, 다음 같은 경우도 광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뚝~ 줄어들텐데

이 분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ㅎㅎㅎ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2018년도 6월 13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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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ㅎㅎㅎㅎㅎㅎㅎ

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모두 전과자 만드는 이 법이 통과 될 일은 전혀 없지요 ㅎㅎ

2천원짜리 삼디다스 2만원 만드는 일인데~

돈 없는 사람들은 양말도 못 사신는 법인데~

전국민 한테 최대 천만원씩 벌금 내라는 법인데~

중고를 팔아도 위법인데~

이 법을 통과 시킬 간 큰 국회의원이 선거일을 앞두고 과연 있을까요??

ㅎㅎㅎㅎㅎ

마음 고생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ㅎㅎ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보시면 되지만 다른 내용은 없고 개정된 내용의 핵심은

이 날 본회의에서 가결한 법률안 중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공급자적합성확인생활용품 중 위해도가 낮은 일부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개편하여 KC인증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수입하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의 KC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의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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