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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시, 구글/메타 반응형 광고심의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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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5건 조회조회수 21회 좋아요좋아요 0회 작성일 24-11-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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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지식을 나누어 주세요!
답변 작성시 5 P 를 드리고, 체택시 10 P 중 80% 인 8 P 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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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 관련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터넷 배너등은 
사전에 배너의 사이즈와 이미지,  문구와 문구의 배치등 배너디자인에 대해 심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이나 메타는 광고주가 이미지소재와 문구등을 템플릿에 넣어놓으면, 
각 사이트 특성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절되어 노출되는 반응형 광고템플릿이고 이 형태가 수십가지에 달하는데요. 

이런 형태의 광고는 광고심의를 받을때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모든경우의 수를 모두 확보하여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적합한 형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는 관련된 설명이 잘되어있는 사이트가 있다면 안내부탁드립니다. 
검색을 해보았는데 만족할 만한 답을 찾지 못하여 지식인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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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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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2GIl4X님의 댓글

no_profile 3d2GIl4X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체택답변

안녕하세요

구글 & 페이스북 공식파트너사 / 네이버 & 카카오 공식대행사 AMPM글로벌입니다

질문주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배너의 경우 메타 / GDN 심의 규정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심의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회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상담 문의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하시기 전 관련 업종의 트렌드와 경쟁사들 확인하시고

자사에 맞는 배너광고(DA) 집행 전략 및 맞춤 컨설팅을 통해 마케팅 플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의 링크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inside.ampm.co.kr/ae-kls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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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eu5KBN님의 댓글

no_profile c0eu5KBN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체택답변

광고심의 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가 구글이나 메타의 반응형 광고템플릿을 이용하여 노출될 때 어떻게 규정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나 설명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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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dpR07님의 댓글

no_profile JAPdpR07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체택답변

건강기능식품 관련법에 따라 효능효과가 담긴 배너광고는 광고심의를 받아야합니다.

허나 효능 효과가 아닌 프로모션 내용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구요.

네이버나 카카오등 국내 광고플랫폼은 심의필증 꼭 제출해야하는데

구글이나, 메타 등 해외플랫폼은 심의필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광고소재가 문제가 되어 식약처에서 신고접수가 되면 심의필증을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블로그에 마케팅 관련 콘텐츠가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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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Y7tXz95님의 댓글

no_profile 1Y7tXz95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체택답변

안녕하세요!

에이엠피엠글로벌 4년차 마케터 박재훈입니다.

저희 AMPM 글로벌은 구글,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등 다양한 매체사들과 공식 제휴를 맺고 있는 광고 대행사로써 매체비 외 별도의 수수료 없이 소재 기획부터 캠페인 설계 및 운영까지 온라인 광고에서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DB / 커머스 등 구분없이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광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https://inside.ampm.co.kr/ae-pjh/

위 접속 후 상담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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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pWV6nSV님의 댓글

no_profile YpWV6nSV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체택답변

안녕하세요, 데이터분석 기반 디지털마케팅 종합에이전시이자 구글 공식 프리미어 , 메타 공식 파트너사 주식회사 바름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주신 건기식 광고 심의의 경우 하기 협회에 심의 받으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https://ad.khff.or.kr/user/Main.do

말씀주신대로 구글이나 메타 등 반응형 소재의 경우 소재가 자동으로 크기 등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경우까지는 카운팅하지 않고, 단순 원안 기준으로 심의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해당 원안을 가지고 리사이징 등을 진행하면 법에 저촉되거나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바름에서는 의료심의와 더불어 이러한 민감한 업종의 광고 또한 집행한 다수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글 메타 공식 프리미어 파트너사와 함께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광고 집행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thebarum.co.kr/googleCertification

저희 바름은 2013년부터 10여 년간 구글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구글애즈(Google Ads)에 대한 우수한 역량 및 전문성을 인정받아 2024년 구글 프리미어 파트너사에 선정되었습니다. 구글애즈(Google Ads) 관련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구글 프리미어 파트너는 파트너 프로그램 최상위 등급으로 매년 국가별 1000개 기업 중 상위 3% 이내 파트너사만 부여되는 특별한 지위입니다. 구글 프리미어 파트너를 통해 신규 베타 광고 상품 집행, 프로모션 코드(광고 지원금), 전담 계정 지원 등의 차별화 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름의 마케팅 콘텐츠들 확인하기▼

https://blog.naver.com/baru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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