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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은 없었다 했지만! 소비자를 위했다 했지만 -<쇼핑 알고리즘 조작 2심도 네이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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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란만장훈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하면 다 속을 줄 알았던 N모씨 사건입니다.

사건은 바야흐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2년 부터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네이버 쇼핑 상품 검색결과 노출 순위에 스마트스토어가

유리 하겠끔 조정 하던 N모씨

그렇게

8년 여 동안 네이버 쇼핑상품 검색결과는 스마트스토어가 장악 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소상공인을 위한 것인지 자기가 만든 오픈마켓 플랫폼을 상위로 띄워

N모씨 자신이 잘먹고 잘 살기 위함인지의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등장 했으니..

바로

공모씨!

공모씨로 말할 것 같으면 암행어사 같이 불공정거래를 하는 사람에게 바로 과징금 철퇴를 때릴 수도 있고

시정조치 명령으로 시장의 판을 바꿔 놓을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공모씨가 따지고 보았을 때 쇼핑 검색 순위 뿐만 아니라

비록 외국인이긴 하지만 국내에서도 짱 먹고 있는 "유모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N모씨가 만들어 놓은 동영상 카테고리에서 네이놈TV

X밥이지만 짱 행세를 하고 있다는 점이 딱 발견 하게 된 것이지요!

이에 공모씨는 쇼핑 알고리즘 조작까지 묶어서

2020년

네이버 쇼핑 검색결과 노출 순위를 부당하게 바꾼 것에 265억!

네이놈TV가 동영상카테고리에서 짱 행세 하게 끔 개편 한 것에 2억

총 267억!의 과징금을 때려버립니다.

267억 과징금을 맞은 N모씨는 그냥 "미안합니다. 내가 다 먹을려고 했습니다" 라고 뉘우치고 반성하며

국가발전을 위해 과징금을 납부 하였으면 될 것을...

끝까지 소비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 했고 이는 조작이 아니라고 우겼지만!

우리의 정의 판사님께서는

네이버 쇼핑이 비교 쇼핑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봤고

(너무나도 지배적인 사업자지요!!)

N모씨가 거래 조건 차별행위를 한 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 행위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하셨습니다.

!!!!!

그렇게

N모씨가 267억에 불복 해서 소송한 건

바꿔 줄 마음 없으신 판사님으로 하여금

패소 하게 됩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시거나 관리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마트스토어가 네이버 쇼핑에서 상위 노출이 타 플랫폼 보다 잘 되는 건 그냥 당연시 되어왔던 일이였습니다.

"지수" 라는 가점제를 만들어 놓고! 스마트스토어에는 1.5배를 부과 하였고

오픈마켓이나 자사몰 등에는 1 미만의 가중치를 부여 해서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렸던 방식을 썼던 것이지요

결론적으로는 네이버가 처음에 그렇게! 부정하던

"조작은 없었다"는

"이 새GGI는 입만 벌리면........

암튼

다시 항고 해서 대법원 결정이 남았지만!

다시 한번 로직 변경이 있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수라는 점수의 가점 부여 방식이 바뀌거나 예전 관심사에 따라 실시간 검색어를

다르게 보여 준 방법 처럼 쇼핑 역시 개인에 따라 다르게 보여 질 수 있을꺼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건 없습니다.

로직이 바뀌면 또 대대적인 후 폭풍이 불껍니다!!

역시

로직변경에 따라 한방에 훅! 갈수 있는 스마트스토어 보다

이렇게 한번씩 기회가 생기는 매출 꾸준한 자사몰이 더 나은건 확실해 보입니다

이상

란만장훈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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